제주도내 양식장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특별 융자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말까지 도내 양식장 한곳에 2억원 범위로 신용조사를 거쳐 융자지원합니다. 연리는 1%로 상환기간은 육상양식의 경우 3년, 내수면 양식은 2년입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사업신청서와 배합사료구매계획서를 각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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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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