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어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크기가 작은 어린 소라나 전복을 잡는 행위, 산란기 수산동식물 채취, 그물식 통발어업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연안어업 적발 건수는 2천 6년 9건, 2천 7년 15건, 올들어서는 1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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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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