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품질검사 없이 감귤 유통시킨 업자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0-09 00:00:00 수정 2008-10-09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감귤 유통업자 35살 양 모씨를 적발해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천300kg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지방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