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감귤 유통업자 35살 양 모씨를 적발해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천300kg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지방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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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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