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항의 비상품 조기 불법 폐기 실태에 따른 제주MBC의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현장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부근에 조기어장이 형성되는 다음달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해 비상품 조기와 폐기물을 항구나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조합과 협의해 비상품 조기를 폐사어 처리공장을 통해 사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선주협회 등은 이같은 현상이 조기잡이가 끝나는 내년 봄까지 계속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항만봉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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