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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오리 습지, 람사르 습지 지정 등록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0-13 00:00:00 수정 2008-10-13 00:00:00 조회수 0

제주시 아라동과 봉개동 경계에 있는 물장오리 습지가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 습지로 지정 등록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3곳의 습지가 새로 지정 등록됐는데 물장오리 습지는 해발 937m의 정상에 둘레 400m의 원형 화구호가 있으며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습지입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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