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 17곳에 대해 1억4천여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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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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