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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자동차 광고물 단속 강화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08-11-10 00:00:00 수정 2008-11-10 00:00:00 조회수 0

◀ANC▶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동차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적용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내의 한 도로. 차량 외부에 광고를 한 자동차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학원 차량에서부터 그림으로 가득한 레저시설 홍보 차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차량에 이같은 광고물을 설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CG) 불법으로 유동 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아래의 벌금을 물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INT▶ 서귀포시 "일단 다음달까지 집중단속기간에 특히 차량 유동 광고를 중심으로 단속할 것.." 그러나 문제는 명확한 단속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CG) 광고가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표면의 2분의 1을 넘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만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s/u) "또 관련법에 따르면 이같은 업체 소유 차량의 경우, 자사 이름 등을 표시한 광고도 처벌대상에 포함돼 단속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NT▶ 업체측 "차 위도 차체고 앞면도 차고 그러면 옆면하고 뒷면만 광고하면 2분의 1이 안 넘겠네요." 당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기간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모호한 단속기준과 실효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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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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