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도 건설 당시 보상없이 편입된 토지, 즉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로부터 올해 체불용지 보상금 5억 원을 배정받아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행정시 건설교통과에서 보상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체불용지는 53만여 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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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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