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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감척 추가 사업자 선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1-22 00:00:00 수정 2008-11-22 00:00:00 조회수 0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추가 예비사업자 선정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선 감척 잠정사업자로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 어선을 근해소형 선망어선과 근해통발 어선까지 확대해 다음달 5일까지 감척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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