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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2-01 00:00:00 수정 2008-12-01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가 2천4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말까지 지난 2천 4년 자동차 등록이나 관급 공사 때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 236억 원에 연리 2.5%를 적용해 모두 267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농협 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의 전 점포에서 실시되며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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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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