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지만 단속인력이 모자라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한 달동안 관공서와 병원,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의 경우, 보건복지관련 업무에 속해 자치경찰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서귀포시의 단속인력은 한 명에 불과해 단속이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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