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모두 1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실시한 결과 신청농가 134곳 가운데 92농가에 1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피해보상에서는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불법 경작지 피해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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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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