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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내년 6월 이후로 연기

홍수현 기자 입력 2007-12-11 00:00:00 수정 2007-12-11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가 6개월 연기됩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를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의무 항목에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추가해 오는 2천9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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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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