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가정, 만천여 가구에 대해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의 난방비 보조금으로 가구당 7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보일러용 등유가격과 경유 가격이 크게 올라 저소득층 가정의 이번 겨울나기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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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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