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2월로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 법률 심의를 벌였지만 영어교육도시 안에 영리교육법인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여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리교육법인 허용여부는 교육계와 도민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라 다음달 임시국회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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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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