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를 '수산물 기초 상거래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형매장과 재래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아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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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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