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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 인하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1-17 00:00:00 수정 2009-01-17 00:00:00 조회수 0

건축물 대장 교부 수수료가 크게 인하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교부할 때 1장에 500원 씩 받던 수수료를 1건에 5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소재와 번호, 종류와 면적 등 건물 상황을 나타내는 공적 장부로 과세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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