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지구 안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현상 변경 기준'이 마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일,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에 대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건축이나 증축 등 토지 이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핵심지역과 완충 지역으로 나눠 마련되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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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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