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나 공장에 대한 보험 가입을 시범 실시하고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지원 비율도 현재 68%에서 81%로 확대합니다. 또, 주택이 침수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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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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