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해군은 지난 21일, 강정 어촌계에 어업피해보상금 77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해녀보상금 68억 원, 정치망어선 9억 7천만 원 등으로 분배는 어촌계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 파문 등이 일고 있는 와중에 보상급이 지급돼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해군에 보상금 지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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