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강정마을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강정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내고 유원지로 지정된 80만 제곱미터 가운데 27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토지주들의 요구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유원지 해제는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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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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