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방식이 바뀝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친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가 행방 불명된 조손 가정 등에도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 500만 원이 넘는 사람과 월 18만 6천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8만 천여 명에게 양육비 11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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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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