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영농법인과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영남동 일대 초지에 가축분뇨 액비 3만 2천 리터를 과다하게 살포해 강정천 상류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모 축산 대표 이모씨를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가축분뇨 2천 리터를 계곡에 방류한 회수동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와 악취 차단시설을 하지 않고 액비 3만 5천 리터를 보관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서모씨 등 3명을 적발해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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