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3만4천796명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산정한 전체 주민 투표청구권자는 41만7천544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663명이 늘었고, 청구권자의 1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최소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3만 4천 796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천 4년부터 시행된 주민투표제는 지역의 중요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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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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