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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렌터카 영업제한 조례 무효

홍수현 기자 입력 2007-12-18 00:00:00 수정 2007-12-18 00:00:00 조회수 0

다른지방 렌터카업체의 제주지역 영업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특별자치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타지역 렌터카업체가 제주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과 3일 이상 임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무효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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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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