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비위전력 조회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일반직과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은 승진 심사때마다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 정무직과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5년에 한번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비위전력 조회결과 음주단속 등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였거나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면 시효에 따라 임용이나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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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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