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멸치잡이 어선들이 잡은 멸치를 신선한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금지됐던 연안 들망 어선의 부속선 수를 다음달부터 2척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멸치잡이 어선들은 조업에 나설때 가공선과 운반선을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공선과 운반선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 잡은 멸치를 젓갈로만 생산하던 어민들이 마른 멸치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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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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