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조례 제정 작업이 미흡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된 144건 가운데 16%인 23건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와 개발이익 환수 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제주자치도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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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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