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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 비행장 양여, 법개정 필요없어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5-06 00:00:00 수정 2009-05-06 00:00:00 조회수 0

국유재산법 개정없이도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국유재산 처분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정부와 맺은 해군기지 기본협약에서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가 빠진 것은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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