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5월 임시회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지사가 일방적인 양해각서 체결 등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어떤 조례안도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해군기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도지사 사과와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탐색구조부대 불인정 등 3개 사안에 전체 의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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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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