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법무부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앞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관광질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자치경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법집행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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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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