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 기간에 인터넷에서 찬반 활동에 대한 권유나 찬반 의견을 유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행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명 찬반 행위의 일시나 장소를 고지하거나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러나 찬,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개진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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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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