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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과부, 강지용 후보 부적합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6-04 00:00:00 수정 2009-06-04 00:00:00 조회수 0

◀ANC▶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인 강지용 교수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과부의 부적합 이유를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교과부는 총장임용 부적합 이유로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강지용 교수는 2천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관리와 분양, 임대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c.g) 이 부분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 공무원 법을 위반 했다는게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입니다. (c.g) (s/u) 또, 강교수가 허가없이 동호인 주택인 이 아파트의 사업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c.g)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c.g)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 임용이 부적합 할 뿐만아니라 징계까지 내려야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C.G)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만큼 징계 사항이지만 징계 여부는 대학이 결정 해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행위를 통한 금전적 이득 여부는 임용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C.G) 제주대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22일 이전에 재선거를 해야하고 이 기간에 임용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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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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