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도의회가 의결한 이른바 '사전의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 사전 의결을 명시한 이 조례안이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 상위법에 맞지 않고 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돼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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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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