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각종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도록하며 이미 맺어진 협약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들어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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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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