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서명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20여 일에 걸쳐 서명자와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등을 수작업과 전산작업으로 중복 확인합니다. 검수 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주민소환 청구요지가 공표되고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소명서가 제출되면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고 이때부터 투표일까지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는데 8월 12일을 전후해 투표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가 발의되면 20일에서 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결과, 유권자의 1/3이상 참여했을 때 개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도지사는 직을 잃게 되며, 투표자가 1/3에 미달할 경우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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