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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주무관'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02 00:00:00 수정 2009-07-02 00:00:00 조회수 0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이 '주무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주사나 서기 등으로 혼용됐던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앞으로 공문서와 명함 등에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6급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 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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