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와 현안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경관관리계획이 상위법인 경관법이 규정한 미관 지구지정과 재원조달 계획이 빠져있다며 의견 제시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수립한 '미래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 실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상임위별 결산 심사가 진행됐고,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안과 건축 조례 개정안 등이 심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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