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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 기준 완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15 00:00:00 수정 2009-07-15 00:00:00 조회수 0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있는 공장의 증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2년간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용지확보가 충분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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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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