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축협의 청정배합사료 공장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배합사료 공장 3곳 모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77곳의 배합사료 공장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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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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