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범 납세자와 유공 납세자에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체납액이 없는 사람이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 선정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3년 이상 1억 원, 개인은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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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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