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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전상 추가 사법처리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19 00:00:00 수정 2009-07-19 00:00:00 조회수 0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6개월간 환전을 통해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8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다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자 잠적했다 이번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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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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