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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8-09 00:00:00 수정 2009-08-09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200제곱미터 아래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는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설계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아래 농어업용 창고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과 농림 관리지역 안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 주변의 건축물인 경우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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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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