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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출업체 지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8-18 00:00:00 수정 2009-08-18 00:00:00 조회수 0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9월로 예상되는 돼지 고기 일본 수출에 대비해 수출 기준을 충족한 양돈 축협과 탐라유통, 서귀포시 축협 등 모두 6곳을 수출 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금명간 한,일 양국의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들 업체에 판촉비와 물류비, 포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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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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