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일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과 공무원들의 불참 권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제주자치도에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면담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가 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자제를 공식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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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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