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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 반대취지 발언, 통장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8-24 00:00:00 수정 2009-08-24 00:00:00 조회수 0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석상에서 주민소환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한 제주시 이도2동의 고 모 통장을 주민 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통장은 지난 19일, 제주시청에 마련된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공무원과 지역통장들을 대상으로 이번 소환 투표에 반대하며 투표에 불참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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