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자문위원회의 개헌안 가운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어제 채택한 개헌 연구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와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방재정의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됐던 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부여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만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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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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