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부지사의 업무를 조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조례개정 입법 예고안에는 환경부지사에게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언론과의 협력, 4.3 업무 등 정무 업무을 추가하고, 행정부지사에게 국제자유도시와 도시건설 방재국, 1차산업 분야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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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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