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9-10 00:00:00 수정 2009-09-10 00:0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하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주에서 시행되는 공사에는 반드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00억 원 미만 공사의 입찰 규정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