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자치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음달 1일까지 옥돔과 조기, 갈치 등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제수용품이나 선물 용품으로 수산물을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